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1일 오후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최근 3년간(18~20년) 47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만 6건이 발생해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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