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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산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급 지급
화성시, 총 2만9376명에 65여 억 원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08/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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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9376명으로,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총 65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에게는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윤규 화성시 기후환경과장은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상대상지역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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