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9~30일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5개시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유수면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도내 어항 등 바닷가 주변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품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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