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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성특례시에 거는 기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9/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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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지정돼 있는 특례시의 다음 주자는 화성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례시로 지정받으려면 전년도 말일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화성시의 도시개발계획과 외국인 인구추계로 보면 빠르면 현재 95만 명인 화성시의 인구는 2023년 말, 늦어도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달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2026년에는 특례시로 지정받을것이 확실시된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서울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방정부와 화성시와 같은 기초지방정부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획일적인 행정구역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고 비효율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획일적 행정구역으로 인한 불합리함과 단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말 그대로 일정 부문에 대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광역지방정부의 통제에서 일부 벗어나 지역 특성에 걸맞는 도시개발계획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등 복지서비스 확대도 기대된다. 이뿐 아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이 가능해지는 것도 특례의 하나다. 여기에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여객자동차사업에 대한 사무,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혜제 등도 요청하고 있어 향후 특례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이 이뤄지며 인구 증가율도 최고 수준이다. 2018년 80만 명이었던 인구는 2030년이면 12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고, 외국인 인구도 매년 4.7% 늘고 있다. 단순히 100만 명을 넘어선 특례시가 아니라 인구 150만 명, 200만 명을 대비한 메트로시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 2026년 화성시의 특례시 지정은 확실시된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이 화성시 발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특례시 지정을 통해 확보하게 된 다양한 ‘특례’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화성시 특성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마련, 수립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시책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할  희망 화성 844 포럼이 구성돼 화성시를 균형발전 특례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는 2026년 이후 동탄신도시를 조성하며 폭발적인 발전을 계속해 온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성특례시는 지속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한 단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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