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9년 실립 이후 최초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500만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라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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