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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방식 변경, 사업자 반발
기존 업체 “사회적기업 투자했는데 이제 와 나 몰라라”
신규업체 “화성시 요구 특수차량 구비 조건 불가능”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6/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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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연보 화성시 자원순환과장과 송성복 지역경제연구원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의 질의를 듣고 있다.

 

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지만 기존 사업자, 신규 사업자 모두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다.

 

3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안 공청회에서는 달라진 제도에 대한 기존, 신규 사업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화성시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거를 민간에 위탁해 왔다. 특히 사회적경제 도입,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에만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가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날 시는 독점 운영됐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체계의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내 사업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환해 실질적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송성복 지역경제연구원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방식 연구용역결과 발표를 통해 대행 구역 균등 조정 방안, 신규 사업자 허가 절차, 대행자 선정방식 등을 설명했다.

 

연구는 화성시의 급격한 도시화,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지역 간 편차 심화와 폐기물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방안 모색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계약법등에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으로,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생활폐기물 대행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는 답을 얻음에 따라 장기간의 수의계약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용역은 이를 위해 기존 12개 대행 구역을 2035년까지 18개까지 늘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도 15개 구역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빠르면 이달 중 신규 사업자 모집을 공고한 후 제출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적격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맞는 허가조건을 구비하고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화성시가 현장실사를 통해 허가증을 내주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이 실시된다. 선정 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시간순으로는 이달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후 7월 적격사업자 심의위원회 심사 후 신규 사업자 선정, 9월 신규업체 허가 및 입찰 공고, 11월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대행 계약 체결, 12월 대행 업무 인수인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대행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심연보 화성시 자원순환과장은 기존 독점 대행 체제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대행 방식을 검토했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청소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화성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일부의 불만이 크다.

 

이날 참석한 한 기존 사업자는 화성시가 사회적기업만 생활폐기물 대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큰 비용을 투자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면서 사업을 영위해왔는데 갑자기 전면 경쟁체제로 도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면서 이제 쓰레기 사업은 공공사업에서 이윤만 추구하는 사업으로 변모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 면밀한 논의 없이 진행된 이번 경쟁체제 도입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면서 결국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의 불만도 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불과 두 달 안에 화성시가 요구한 특수차량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수차량은 구매에서 최소 3달이 걸리는 점을 미뤄볼 때 자칫 요구조건을 맞추지 못해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특수차량 등 요구조건을 완비했다고 했다고 해도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구매 특수차량은 잉여자원이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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