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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불법 개 도살 적발, 동물보호과는 뭐하나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6/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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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일 화성시 팔탄면의 한 개 번식장에는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경기도, 화성시, 지역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번식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직원이 불법 번식이 이뤄진다고 제보했기 때문이다. 현장을 찾은 이들은 끔찍한 현실을 목도했다. 이 번식장이 관련 법규에 따라 데리고 있을 수 있던 개는 200여 마리였지만 무려 1400마리의 개가 무더운 날씨 속에 비좁은 곳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여기에 96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되면서 모두에게 충격을 전해줬다. 동물 학대 정황은 물론이고 불법 안락사와 야산에 불법 매장한 것도 밝혀졌다. 

 

국내에서 1400마리가 넘는 개를 구출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화성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4만 4900여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었다. 시는 2022년 1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반려가족과’를 신설하면서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화성시는 불법 사육장이 범람하는, 애견인에게는 몹쓸 도시가 되어버렸다. 내부 고발자가 없었으면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지도 몰랐을 수 있다. 

 

사건이 벌어지고 화성시는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반려견과 행복한 화성시를 만드는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도 결국 공염불이 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7일 화성시에서 또다시 개가 잔인하게 도살된 현장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화성시 한 곳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반려가족과’를 ‘동물보호과’로 변경했다. 동물보호과는 동물복지팀, 동물보호문화팀, 동물보호팀을 운영하며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과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또다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구심까지 생기고 있다.

 

물론 반려견 문제는 화성시만의 것은 아니다. 도 특사경은 최근 안산에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도 적발해 수사 중에 있다. 이들은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관청에 신고도 없이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왔다. 반려견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이뿐만 아니다.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고,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거나 명의를 도용, 대여하기도 한다. 12개월 미만 개·고양이 교배나 출산,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도 모두 불법이다.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반려가족과를 신설하고 이제는 동물보호과를 운영 중이다. 이제는 허울을 벗고 최초가 최고가 되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화성시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보하면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보탬이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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