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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점검
미행시 공익직불금 총액서 10% 감액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7/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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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오산사무소가 농가의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화성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오산사무소(사무소장 김선숙) 오는 915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 14800여 농가의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직불금 100% 받기 위해서 농가는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화성·오산농관원은 특히 농지 형상기능의 유지 여부는 물론 감액율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는다. 또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하면 감액률이 2배가 된다. 지난해 농지 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 10% 감액받은 농민이 올해 또다시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를 감액받는 것이다.


김선숙 화성·오산농관원 소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준수사항을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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