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오산사무소가 농가의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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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오산사무소(사무소장 김선숙)가 오는 9월 15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 1만 4800여 농가의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직불금 100%를 받기 위해서 농가는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화성·오산농관원은 특히 농지 형상‧기능의 유지 여부는 물론 감액율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는다. 또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하면 감액률이 2배가 된다. 지난해 농지 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 10%를 감액받은 농민이 올해 또다시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를 감액받는 것이다.
김선숙 화성·오산농관원 소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준수사항을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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