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원 청운대학교 문화예술경영마이스학과 외래교수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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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에 대한 사전적 정의나 법적 정의 같은 것은 없다. 다만 경기도와 화성시 등이 문화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문화자치 전국포럼」이 창립되면서 문화자치에 대한 민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자치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가 처음 제정했고, 이어서 화성시가 제정했는데, 최근 3년여 사이에 양주시, 이천시, 오산시 등 경기도 내 3개 시가 제정했고, 이어서 충남 공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정했다.
먼저 경기도 조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도정의 중점사업으로 반영, 문화자치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도지사의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화성시 조례는 경기도 조례 내용의 범위에 있으나, 조례 명을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로 시민중심이라는 표현을 조례 명으로 했으며, 경기도 조례가 정책 방향성을 갖고 다소 포괄적이라면 화성시 조례는 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해 ‘예술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 보다 구체성을 갖는 부분이 있다.
문화자치에 관한 조례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문화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나 자치단체의 세부사항으로 보면 될 듯하다.
민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문화자치 전국포럼(이하 포럼)’의 입장은 다소 신중하다. 조례를 법의 한 범주로 보면 법은 정책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실제 그 의미나 현실은 거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한 ‘문화예술’의 정의이다. ‘문화예술’의 의미가 장르나 분야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법에서는 장르와 분야 등 정책 대상을 정의하고 있다. 지방정부나 기초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문화자치’를 정의한 내용 또한 문화예술 정책 대상을 의미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포럼의 입장은 지방정부가 제정한 조례의 정의가 현실과 멀거나 틀렸다기보다는 문화자치에 대해 모든 문화의 주체들 간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진정한 문화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화의 주체가 이러한 논의의 장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현실적 단계에서 ‘문화자치’에 대한 단정이나 정의를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자치 창립포럼에서 발표한 포럼의 키워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진정한 소통 △지역문화의 생태계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과 성장 △지역주민과의 공감과 공존 △문화활동 주체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등이다. 포럼은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이 논의의 주체는 우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모든 문화주체들이 소통이나 논의구조가 부족하며, 예술적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양질의 예술 콘텐츠와 인프라 등 공급부족이 심각하며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포문화재단은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자치 시민프로젝트(문화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화성시에서는 다양한 문화자치를 위한 논의구조를 형성해 활발한 모임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조례에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정한 부분을 이행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인지원센터 운영 등 일찍이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특히 내달 27일에는 ‘문화자치 전국포럼’이 화성시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기초단체의 발전적 문화자치 스텝을 위해 포럼의 의미와 가치가 크다. 민, 관, 정의 참여와 관심에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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