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연 매출 10억원에서 12억원인 업소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원할 경우 온라인, 방문 신청을 통해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가결된 사항이다.
기존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제한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상한 기준이 상향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더 많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oney.or.kr/store/main/view)에서 가능하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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