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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이어 백혜련 특별법, 화성 민관정 반발 거세
화성갑 송옥주 의원 이어 화성을 이준석 의원도 반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8/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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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이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이어 수원을 백혜련 의원이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화성시 민관정의 반발이 거세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갑 송옥주ㆍ화성을 이준석 국회의원, 화성습지세계유산등재추진시민서포터즈, 화성시민, 시민 단체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혜련 의원(민주당, 수원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취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김진표 전 의원이 2014년부터 10년 동안 화성시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원시을 지역구 백혜련 의원이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라면서 “김진표 전 의원의 퇴역과 동시에 자동폐기된 특별법과의 차이점은 수원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명시되었던 화성시 일원을 삭제한 것일 뿐, 수원시의 걸림돌인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해 수원시만의 경제발전을 통해 개발 이익을 챙기려는 속내는 동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얕은 수단으로 화성시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속이려 하고 있다"라면셔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부지도 결정된 바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먼저 제정해 놓고 나중에 부지를 찾겠다는 것은 현행법에서 명시한 절차적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특별법 만능주의와 지역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종전부지인 화성시와 수원시 간 이견이 있을 시, 경기도의 조정결과를 따르도록 명시하는 등 헌법으로 보장된 화성시의 자치권과 화성시민의 참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된다”라며 “수원 시민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조장하는 백혜련 의원의 무책임한 기만행위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고, 백혜련 의원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지역갈등조장 특별법을 자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송옥주 의원은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20일 발의했다”라면서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반민주ㆍ반헌법적인 법안의 저지를 위해 범대위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수원지역 의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화성시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전에는 반대한다"라면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화성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한 백혜련 의원이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특별법을 즉시 자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수원시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 주변지역 기획부동산 난립으로 인한 토지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폐기물 업체가 우후죽순 설립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트렸다”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앞으로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장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철회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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