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 중이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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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지난달 29~30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대상으로 29일 1차 교육을, 담당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30일 2차 교육을 화성시근로자 종합복지관 다목적홀 1층에서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절차와 시설 관리방법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우수사례 공유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능력 평가 △시설 내·외부 유해·위험요인 점검 방법 등 실무교육에 중점을 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 대상시설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식 추가 배포와 관련 교육도 진행됐다.
엄태희 화성시 안전정책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세부지침, 가이드 등의 부재로 담당자와 관리자들이 업무 적용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상 느꼈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됐길 바라고,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화성시 안전·보건 분야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총 420부를 배포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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