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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탄면 모 이장 1억 2천만원 횡령 의혹 내역 발견
“전체 보상금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장은 퇴출이 정답”
 
신홍식 기자 기사입력 :  2024/09/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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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신문



팔탄면 모 이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마을 전체 보상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따라 해당 이장이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됐다.

 

해당 마을 이장은 봉담-송산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보상금 2억원을 이장 개인 통장으로 받았으며 이에 대한 사용금 일부를 제외한 1억 2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보상금을 지급한 업체는 “봉담-송산 고속도로 구간에 기존 마을회관이 겹쳐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비용을 포함,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 마을주민에게 피해될 수 있을 만한 사항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갑과 을은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일체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일금 2억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주민대표 위임장, 주민대표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 주민들 서명 날인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수령 후 10일 이내 갑이 제출한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통장은 마을 통장이 아닌 이장 개인통장으로 2억원의 보상금 전체를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받은 통장 내역서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은 날 이후 마을회관과 보상금에 대한 회의는 일체 진행되지 않았으며, 신축 마을회관 계약금을 포함한 잔금 9천700만원은 자신의 부인에게 전달했다.

 

이후 나머지 금액 중 7000만원은 새마을회 통장으로, 남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 혹은 친인척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마을 주민은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선출직이지만 하는 행실을 보면 마을을 대표한다는 건 돈 들어갔을때만이고, 그걸로 발생한 보상금 혹은 지원금은 주민들에게 하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2020년부터 주민들을 위해 어떤 걸 해 왔는지 마을 통장으로 주민을 위해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 요청을 했지만 몇 년째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다른 주민은 “이장으로서 하는 행동이 그에 걸맞지 않고 본인이 횡령한 사실이 개인통장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그것마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주민들은 현재 이장에 대한 면직을 요청하고 있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이장과 유착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며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지적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통·리·반장이 9가지 조항 중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본인이 면직을 원할 때 △마을에서 통·리·반장의 추천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리·반장 면직을 결정해 요구한 때로 구분돼 있다.

 

그중 해당 마을 이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을에서 통·리·반장의 추천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리·반장 면직을 결정해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에 따르면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는 면직 대상인 이장이 총회에 미참석 시 면직시킬 수 없다는 말로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마을 주민 19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 10년 동안 마을 이장직을 맡았지만 직무를 외면했다며 횡령한 이장을 고발한 것이다.

 

또한 이외에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들의 서명을 위조했으며, 신축 마을회관 입찰 당시에도 이장 명의 건설사가 입찰받은 업체의 하청으로 들어가며 계획적으로 공사에 들어간 것이 아닌지 의혹을 증폭시켰다.

 

횡령 의혹으로 고소당한 해당 마을 이장은 “현재 기존 경로당 철거로 인해 보상금으로 받은 2억원은 토지매입, 계약금, 건축 자재비용으로 나갔으며 이에 대한 자료 또한 준비돼 있는 상태”라며 “본인을 고소한 인물들은 당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마을기금의 흐름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소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해당 주민들은 마을 안건에 참여하지도 않고 단순 마을기금을 횡령했다는 의심만으로 고소해 현재 경찰 조사가 무고로 나올 시 무고죄로 처벌할 예정”이라며 “경로당 신축 당시 하청업체로 들어간  것도 경로당 건축 비용이 나오지 않아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마을을 위해 진행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관에 따르면 “현재 해당 이장의 사건과 개인통장 사용 내역 등을 조사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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