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효숙 경기도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과 돌봄에 따른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생기면서 아이들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아이들이 이용 기관에 관계 없이 똑같은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의견이 있었다.
이번 본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유보통합 변혁기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 담고 있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서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의 통합이 기본이지만 교육격차 없는 양질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유보통합 추진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만큼 유보통합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이 향후 타시도 교육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보통합에서는 무엇보다 현장 전문가들의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생생한 사례와 현장에서 필요한 의견도 중요하다”라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안정적인 경기도형 유보통합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며 정책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도 관심을 쏟을 예정”이라는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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