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교육감이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해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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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지원청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한다는 방안에 도교육청은 환영을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교육지원청 신설 시 발생하는 청사 신축비,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고,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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