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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가서도 산지 훼손 구분 못해…화성시 패소
업체는 산지 훼손한 적 없어 반발
 
신홍식 기자 기사입력 :  2024/11/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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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철 위원장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왜 패소했는지 이유를 묻고 있다.  © 화성신문

 

 

15일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허가민원과가 미흡한 현장 조사로 인해 산지 훼손 정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부지는 당초 개발행위 허가가 아닌 지표조사를 위해 허가민원과로부터 산지일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해당과는 부지 혹은 산지를 훼손 시 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신고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지표조사 종료 후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은 훼손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복구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지표조사를 육안으로만 진행했으며, 부지 혹은 산지는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라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에서는 당시 현안과 현재 모습과 같기 때문에 복구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현장 조사로 인해 패소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계철 의원은 “앞으로 화성시가 해당 건과 같은 사안으로 패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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