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영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사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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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8)은 11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가 의료대란 사태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촉발된 문제로 정부가 긴급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요청했다”라면서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긴급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약 424억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 의무 기금으로, 의료 위기 상황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 근거와 필요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박진영 의원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의료대란’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기금을 사용하게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면서 “정부가 지난 7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경기도가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진영 의원은 “의료 위기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기보다 정부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대란과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재난관리기금 요청에 앞서 ‘의료대란’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을 포함한 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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