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형 도의원이 도 소관 기관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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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5)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소관 기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체결한 실무 협약서를 살펴보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라면서 G-FAIR 외국인 참관 지원비와 관련된 협약서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 협약서에는 직인 날인이 되어 있지만, 정작 계약서에 서명 날짜가 없다”라며 “협약서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서 서명 날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날짜가 누락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한 한탄강 수계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적 허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맺은 협약서에 날짜가 없음에도 한 업체가 현재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라며 “당초 요구자료 제출 전엔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자료 제출 후 답변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태형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는 사무위수탁 관련 업무는 반드시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라면서 “행정 절차의 철저한 준수와 신중한 업무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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