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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특별재난지역 지역 선포
18개 항목 간접지원·12개 항목 추가지원 가능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12/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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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화성신문


화성시가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신속한 피해복구계획을 통해 복구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화성시에는 지난달 27~28일 최대 40cm의 강설이 내렸다. 이에 따라 기업분야 1644억원, 농업분야 363억원, 축산분야 366억원 약 238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성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 부담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가지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제외 전기·도시가스·통신·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로 이번 정부의 빠른 재난지역선포로 피해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 시장은 이어 생산량이 탄력적이지 못한 농축산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 폭설피해가 조기수습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밥상 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며 단순한 피해복구 측면을 넘어 민생경제안정을 위한 조치로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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