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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를 진단한다]
화성특례시 변화 포인트
이양된 사무들 효과적 활용으로 균형 잡힌 지역 발전 전략 수립
화성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 지속적인 건의와 소통 창구 필요
 
신호연 기자 기사입력 :  2025/01/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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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운데)과 전국 특례시 시장들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화성신문

 

 

16개 사무 이양 받아 살기 좋은 화성 만드는 계기

 

화성특례시는 2001년 시 승격 당시 예산 규모 2500억원, 인구 19만 20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였다. 24년이 흐른 지난해 예산 규모 4조원,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 지방 자치 종합 경쟁력 8년 연속 1위, 재정자립도 전국 1위, 2024 전국지자체 일자리 대상, 전국 지자체 출생아수 1위를 달성할 만큼 놀랄만한 발전을 이뤄내 전국에서 가장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가 됐다.

 

이렇게 성장한 화성특례시는 2025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에 이어 5번째로 ‘특례시’라는 새 옷을 입고 출범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시 중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지정받아 지방자치법상의 대도시 특례를 추가로 받는 도시를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다음으로 큰 도시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9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약칭하고 있다.

 

 

 

‘특례시’는 도(道)의 권한 중 일부를 넘겨받는 것

 

특례시로 지정됐다고 해서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기존의 ‘도(道)’에서 분리돼 독립하는 것이 아닌 도(道) 산하에 있되 도(道)의 권한 중 일부를 넘겨받는 것이다. 또한 특례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는 달리 지방자치법 2조에 따라 구분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명, 주소, 주소 표시 서류, 단체장 직인 등에 특례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됐지만 ‘경기도 화성시’로 쓰며, 시청, 시장 명칭 또한 특례시청, 특례시장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특례시는 도농복합시처럼 시의 유형을 나타내는 말일 뿐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행정적 명칭이 부여돼 현수막, 명함 등에는 특례시 명칭의 사용이 허용된다.

 

 

 

도(道)로부터 16개 사무 이양받아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되면 도시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도시 내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 행정 수요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런 변화에 맞춰 특례시는 도(道)로부터 16개의 사무를 이양받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화성시도 특례시가 됨으로써 높아진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과 위상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례시가 되면서 도시 경쟁력, 신속한 행정서비스, 재정의 일부 보완 관련 16개 사무를 도(道)로부터 이양받게 됐다.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는 면적 1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관광특구 지정 평가 등의 사무 이양을 통해 특례시로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 유치와 투자가 증가돼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의 자율성 강화로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아 독립적 행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도시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시행이 가능해진다.

 

화성특례시 부시장이 추가로 1명이 늘어 2명이 되고, 지자체 정원 범위 내에서 5급 이하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책정해 운영할 수 있어 그동안 행정 인력의 부족을 호소해 왔던 시에는 숨통이 트여 더 좋은 행정 서비스가 기대된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산지전용허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미만의 건축물 허가 등의 업무의 승인 절차 간소화로 시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시가 직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 처리를 함으로써 징수 교부금 상향 조정으로 일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 상향,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의 10% 추가 발행 등 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을 말한다.

 

시·도지사에게 있던 총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 투자사업 투자심사에 대해,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200억 미만 투자사업 투자심사의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이양된다. 총 사업비 199억원의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도 특례시 자체 투자 심사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사회보장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재산 공제 기준이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중소도시 기준인 85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긴급지원, 기본공제액도 1억 5200만원에서 2억 4100만원으로 증가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와 맞먹는다. 동·서 간 불균형, 광역교통망 확충, 난개발 문제 해소,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 문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한 토지 이용 제약, 기업 유치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 등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화성특례시는 특례시에 이양된 사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면서, 균형 잡힌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해 살기 좋은 화성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화성신문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총 34개 사무 이양 예정

 

그러나 이미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에서는 특례시 출범 이후 기대와는 달리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한 이양의 제한, 맞춤형 지원 부족, 모호한 법적 지위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4개 특례시와 함께 화성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정명근 특례시장은 지난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 자율성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그리고 재정 확충”이 중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광역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권한 이양은 물론,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재조정,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지방세 확보 방안 강화, 도세징수교부금 인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 재정 확충의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개 특례시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례시의 자치권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24년 10월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해 현재 국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는 기존 16개 사무 이양 외에 18개의 사무 이양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취소·개선명령,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터미널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사무 등의 이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경쟁력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 이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사무, 대부업 사무(등록, 영업정지, 취소 등),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기준 완화 및 강화에 대한 사무 등의 이양을 통해 자율성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51층 이상, 20만㎡ 이상의 건축물의 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사전 승인 절차 제외, 농업생산 기반 시설의 등록·폐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사항 평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사무 등의 사무 이양으로 신속한 행정이 기대된다.

 

화성특례시 관계자에 따르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어도 광역시와 비교하면 좀더 많은 권한 이양이 필요하지만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통해 비로소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처음으로 명확화돼 향후 추가 자율권 확보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강현철 경기대학교 교수는 화성시연구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화성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수요를 인구, 또는 인프라 관점에서 명확하게 예측해 법률상 부여되는 특별 사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세부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화성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건의(협의)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과 더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별 사무를 확대하여 지역별 현안을 보다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호연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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