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환경오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우체통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올해 시작했다.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서 관련법에 따라 종량제봉투가 아닌 전용 수거함에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전용 수거함이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위치해 있어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를 화성우체국, 화성동탄우체국과 각각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우체통 페의약품 회수사업에 나섯다.
이제 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나 일반 편지봉투에 폐의약품(알약, 가루약)을 담아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한 후 밀봉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배출된 폐의약품은 집배원이 시청 지정장소로 배송된 후 안전하게 처리된다. 다만 물약, 안약, 연고 등 액체류는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킬 수 있어 기존과 같이 보건소 등에 위치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오제홍 화성특례시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폐의약품 배출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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