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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1월 수도요금 100% 감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5/01/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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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가 지난해 1126~28일 발생한 대설로 12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됨에 따라, 대설 피해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감면했다.

 

이번 조치는 대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251월 고지분(12월 사용분)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 총 1753 수용가에 대한 수도 요금 약 12000만 을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읍··동 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했다.

 

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감면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할 예정이다.

 

서내기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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