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범길 한국강사교육진흥원 선임 연구원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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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감소, 요양보호사 종사 인력의 고령화와 은퇴 등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및 충원과 양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의 통계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110만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고, 장기요양기관도 2만 8366개소로 증가했다. 이처럼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와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향후 2030년 안에 최소 12만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며 수요 증가에 따른 요양보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서 자격취득자의 현장 종사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미래 부모 돌봄’이나 ‘현 직업에서 퇴직 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기 위해 미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작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31일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 수는 2024년 13만 8629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3년 27만 9070명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한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요양보호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취업 기회를 늘리고, 진입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도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며 요양업무가 주로 여성 노동, 가사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취업 기회를 확장하기도 쉽지 않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보다 낮고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임금 환경이 더 열악하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 취득이 필수이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기준은 없으나 교육 시간이 이론, 실기, 실습의 320시간으로 누구나 쉽게 온라인 교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노동자 유입, 해외 거주 외국인 도입을 모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23-2024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를 비교한 결과, 3316명에서 2347명으로 29.2%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할 때 의사소통에 의한 정서 지원 업무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정책과 요양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도록 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를 줄이는 정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만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건강 관련 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최근 요양보호사의 인력 확보 방안으로 승급 가산제도, 전문성 향상,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조건, 업무 이동시간 확장, 임금 산정 방법 개선, 시설 인력의 정기적 건강진단 확대, 방문요양 휴업 범위의 수당 허용범위 확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인력 수요 확대 정책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작동되길 희망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 종사인력의 유입 정책이 확장되어야 한다. 즉, 직업 선택의 유인 수요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려는 연령층의 범위를 넓히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하지 않는 일명 장롱면허를 취업 현장으로 나오도록 추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취업훈련 비용은 현행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지원훈련 비용을 사전 수강할 때 10% 선지원, 사후 취업 시 90% 지원하는 일명 특화훈련으로 시행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현장에서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교육훈련비 지원 방법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으며 사전 지원 비율을 높여 달라는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요양보호사의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취업이 잘되는 업종이 아니라 임금이 충분하게 보상되는 업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현행 요양보호사의 취업 나이가 대부분 60세 이상 여성 연령층에 쏠려 있다. 좀 더 젊은 50대 나이 계층으로 취업하고픈 직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향후 요양보호사의 인력 확충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