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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화성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일명 ‘쌀복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비축 쌀의 할인 공급의 법적 근거를 담고. 지원대상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관리양곡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할인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무료급식단체로 정했다.
이를 통해서 연간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쌀의 재고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정 통제와 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정부관리양곡 공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도 대안에 반영돼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 외 종합소득 하한선을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높여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얻게 했다.
송옥주 의원은 “미국은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을 통해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매를 자원하는 연방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번 양곡법 개정은 정부양곡의 할인 공급과 지원 대상을 법제화함으로써 먹거리 복지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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