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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49만 8,508필지다. 구별로, 만세구 34만 850필지, 효행구 11만 4,110필지, 병점구 2만 6,166필지, 동탄구 1만 7,382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정부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만세·효행·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동탄구청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 산정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뒤,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된다. 이후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필요 시 지가는 조정·공시된다.
이의신청 이후 6월 1~25일 검증을 거쳐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공시된다.
이은숙 화성특례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공정한 검증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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