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화성시의원이 제2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화성신문
|
최청환 화성시의원(무소속, 우정·장안·팔탄)이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지자체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등이 공동으로, 의정활동이 우수한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원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최청환 의원은 평소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 ‘화성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화성시 공유경제활성화에 대한 조례’ 등 각종법규를 제정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청환 의원은 “큰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앞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