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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생산·유통 금지
송옥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5/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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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 화성신문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민주당, 화성갑)7일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안전상 큰 유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대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유통단계에서만 대응하고 있었다.

 

이번에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미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의 성능을 저해하는 용품을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은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최대 4배까지 높인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보호와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안전지킴이를 테마로 시리즈 법안을 연이어 국회에 제출하고 잇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폐기물 화재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키즈카페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위한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공사 현장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약원제(화학물질) 운반 안전을 위한 농약관리법 개정안’, 수입통관 상 화학물질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폐업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장의 잔여 화학물질 방치를 예방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 쏟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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