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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체도로 신설로 덕리-덕우리 간 이동통로 확보
권익위, 국도 43호선 확장 과정 주민 불편사항 해소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6/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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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리와 덕우리를 오가는 통로박스가 폐쇄됨에 따른 불편이 새로운 부체도로 신설로 해결된다.  © 화성신문

 

 

국도 43호선 확장 공사로 인해 1km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던 봉담읍 덕리덕우리 주민들의 문제가 통행로 개선을 통해 해결됐다.

 

봉담읍 덕리·덕우리 주민들은 국도 43호선 확장 공사로 이웃 마을 간 통행을 위해서는 왕복 6차선 도로를 1km 이상 우회하는 등 통행 불편과 위험이 크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9일 봉담읍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43호선 팔탄면 가재리에서 봉담읍 왕림리에 이르는 구간의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고자 20184월부터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교차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덕리덕우리 간 기존 통로박스가 폐쇄돼 주민들이 1km 이상을 우회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국민권익위는 덕리덕우리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주민들이 서로 교통하며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고 가까운 교차로를 건너 상대마을로 갈 수 있도록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기존 통로박스를 대체하는 부체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 부체도로는 4지 교차로에 근접하게 연결하되 경사도와 폭을 확보하고, 충분한 회전 반경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앞으로도 공익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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