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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재외동포처 설치법’ 대표 발의
재외동포정책은 범부처정책, 청으론 실효성 낮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12/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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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     ©화성신문

이원욱 국회의원(민주당, 화성을)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해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과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할 정부조직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재단으로서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관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원욱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의 활약이 컸다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으로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 강득구, 강훈식, 고용진, 권인숙, 김병욱(민주), 김영배, 김영주, 김윤덕, 김철민, 김홍걸, 문진석, 박광온, 백혜련, 송옥주, 이소영, 이용빈,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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