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국회의원이 불법 핵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핵이라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해 처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유통하는 관계자들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전 의원은 22년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핵을 국내에서 판매한 20대는 7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지만 벌금은 1천만원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형량을 상향해 적용 규정이 동법의 제 46조에서 제44조로 변경되며,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몰수하며, 해당 재산 몰수가 불가 할때는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자동 적용되기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전용기 화성정 국회의원은 “저 또한 게임을 즐기고 앞으로 게임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 환경이 정착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후 해외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자도 국내에서 적발시 강력처벌하고, 핵 이용자를 발견한 게임운영사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연구 및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 환경과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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