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개로 나눠진 기배동 체육진흥회를 두고 신 체육진흥회를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요청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신 진흥회 관계자들이 기존 진흥회 회장을 두고 배임·횡령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이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인정하지 못했던 관계자들이 새로운 기배동체육진흥회를 만들었지만 같은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하반기 있을 화성시민 체육대회에서 주민들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에 가처분을 내린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채무자들은 9월 30일까지 신 기배동체육진흥회 단체명을 변경하고, 향후 기배동체육진흥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채무자들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채무자들은 기존 체육진흥회에게 위반일수 1일단 1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기배동체육진흥회 관계자는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당연하게 기존의 활동을 이어오던 진흥회가 진행하는게 맞는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기배동 체육이 활성화되는데 목적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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