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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12/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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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16~2282025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2025년 신청 대상은 2024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거나 2024년 이전 보상기간(2020.11.27.~2023.12.31.)에 대해 보상금을 미신청한 사람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21060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신청은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 동부출장소 별관 1층 소회의실,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된 접수처에서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제1~3종 구역 별로 다르다.

 

자세한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 서식 등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박혜정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은 “2025년부터는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의 편의성을 높였다라며 기간 내에 대상자들이 신청해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화성시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3787명에게 약 70억원이 지급됐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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