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시장 2심 첫 공판이 4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 302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1심에서 "교수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서 존경과 권위의 표현으로 공직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허위경력에 대한 채 시장 측의 항소요지 설명이 있었다. 검찰 측은 “3월에 임기가 시작됨에도 불구, 2월에 현직 객원교수라고 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이어 채 시장 측의 증거물 제출과 증인 신청 채택이 이뤄졌다. 채 시장 측 변호인 민병훈 변호사는 재판부에 민족통일연구소 이조원 소장과 조명철 연구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며 “이조원과 조명철도 연구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하지만 강의를 하는 교수는 아니다”며 “민족통인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설명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조원 민족통일연구소장의 증인 채택을 기각하며 “1심에도 증인으로 신청한 뒤 철회했던 부분을 다시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채 시장 변호인 측은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채 시장 홈페이지 관리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조사된 부분이 많이 중복 된다”는 이유로 화성선관위 사무국장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동 법정에서 열린다.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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