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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도 재테크의 전략
 
안은주 재무컨설팅 비큐러스 경기지사장 기사입력 :  2012/06/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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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주 재무컨설팅 비큐러스 경기지사장
재테크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 하나가 절세 전략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투자자라면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을 다시 점검해 보고 위의 상품들을 최대한 활용해 2012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현명한 투자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다음 상품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1. 장기저축성보험
장기 저축성 보험은 위험보장 기능보다 만기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 기능에 중점을 둔 보험상품으로, 보험계약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만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세금우대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은 15.4%의 일반 세율보다 낮은 9.5%의 세율을 적용받는 상품으로 저축기관, 저축상품에 관계없이 20세 이상과 1년 이상인 경우 1인당 1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은 3천만원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생계형저축
모든 예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 60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소년소녀 가장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생계형저축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4.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즉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이다.

‘장마’라고 불리는 이 상품은 7년 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2월31일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저축한도는 분기당 3백만원이내 자유적립으로 전 금융기관을 통해 저축한도 안에서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5. 상호금융회사 출자금 및 예탁금
상호금융회사(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단위조합)의 조합원이 출자금을 투자하면 나오는 배당소득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예탁금은 3천만원까지 농어민 또는 저소득근로자에 한해 완전 비과세이며 일반조합원등은 농어촌 특별세 1.4%가 과세된다.

6. 주식형펀드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은 크게 주식 매매차익과 주식 배당소득 그리고 채권 이자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주식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해외펀드의 경우는 예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자산의 일부를 주식형 펀드로 분산시켜 이자소득이 4천만원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7. 분리과세 상품
분리과세 상품을 선택하면 33%(소득세 30% + 주민세 3%) 세율로 원천징수 납부하는 대신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선 제외된다.

그러나 이자소득세 15.4%에 비해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와 비교해 세부담을 면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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