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 때 화성을 지역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리출선 후보를 금품수수협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리출선 후보는 지난 4월 초 A씨에게 공천신청과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컨설팅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리후보에게 돈을 받은 A씨는 자원봉사자 3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 현금을 건넸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또 전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리 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에게 모두 450만원을 지급해 리후보와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 선관위는 리후보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약속받고 자원봉사자 4명에게 현금 80만원을 나눠준 자원봉사자 B씨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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