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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적정온도 완화해도 된다”
에너지 절약 목적 전력피크 완화
수요관리기기 설치하고 활용 못 해
 
유범수 기자 기사입력 :  2012/06/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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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무더위에 전력피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해 정전을 경험한터라 정전대비훈련을 하는 등 그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냉방을 자제하는 에너지 사용 절감에 힘쓰고 있다. 덕분에 공무원들은 무더위와 씨름하고 있다.

화성시청과 오산시청의 경우 섭씨 29도를 넘어야 냉방기를 가동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내온도는 실제 30도를 넘는다. 사람들이 뭉쳐있고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이다.

이에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화성시 공무원은 “사무실이 너무 더워 정신이 혼미해 업무에 집중이 잘 안된다”며, “다른 때는 몰라도 점심시간 밥 먹을 때만이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토로했다.

인근 오산시청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런 중에 시청의 경우 냉방기를 원하는 만큼 돌려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이 화두가 된 것은 전력피크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즉,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에너지 중 전기에너지 사용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이 전기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어서 정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가스냉방전문위원회 한 관계자는 “전기는 2차 에너지로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기는 석유나 원자력 등 타 1차 에너지를 전환한 것”이라며, “이러한 2차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1차 에너지보다 효율이 떨어지고 생산과정까지 감안하면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화성시청에 설치된 냉방기는 흡수식냉온수기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다. 또 오산시청은 저녁 심야전기를 이용해 얼음을 얼리고 낮에 그 얼음을 이용해 냉방하는 ‘빙축열’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 즉, 둘다 낮에 냉방기를 사용해도 전력피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의 근본 이유가 전력피크 분산이라면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전기 외 에너지를 사용하는 냉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부의 에너지설계기준과 지경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 규정에 정해져 있다. 이렇듯 한쪽에서는 전력수요관리 기기 설치를 의무화해 전력피크를 분산시키려 규정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작 그렇게 설치된 효율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가스냉방전문위원회 관계자는 “가스냉방이나 빙축열 등 전력수요관리 시스템은 적정온도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럴 경우 수요관리에 도움이 되고 효율 높은 제품 보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스냉방은 사용 시 가스요금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여름에 천연가스 사용량이 늘어나면 국가적으로 가스비축 저장 탱크 수요를 줄일 수 있어 국가적 에너지 정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의견도 있다.

화성시 노조 관계자는 “막연한 에너지 절약보다는 업무 능률과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모든 게 고려된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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