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민연금 수령액 2.2% ↑
공단,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3/04/09 [18:1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지사장 남은진)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상조치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것으로, 연금수급자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매월 적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 3만5천원까지 인상돼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천550원, 자녀·부모는 16만1천원으로 각각 오르며,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된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3년치 평균액)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종전 월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돼 적용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