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월 말까지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봄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으로 다량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격고 있어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도로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현장 등 동탄2 신도시내 대형택지개발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잦은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항 준수여부, 방진망(벽), 공사장 진출입로 세륜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및 공사장 내 제한속도·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여부와 시멘트·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고, 점검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공사장이나 시설물은 필요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현장 여건상 시민의 출입이 잦은 곳 등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엄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점검에 앞서 지난 3월 11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법규준수사항 등을 각 공사현장 등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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