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 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이달말까지 대형공사장 등
 
유범수 기자 기사입력 :  2013/04/16 [15:3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시가 4월 말까지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봄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으로 다량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격고 있어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도로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현장 등 동탄2 신도시내 대형택지개발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잦은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항 준수여부, 방진망(벽), 공사장 진출입로 세륜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및 공사장 내 제한속도·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여부와 시멘트·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고, 점검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공사장이나 시설물은 필요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현장 여건상 시민의 출입이 잦은 곳 등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엄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점검에 앞서 지난 3월 11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법규준수사항 등을 각 공사현장 등에 통보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