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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위협 아이 납치 후 돈 요구한 조선족 검거
화성동부경찰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구조
전북청과 공조 수사… 범행동기 등 조사 중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3/07/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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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신문 오산 ○○마트에 찍힌 강도납치범 조선족 김씨(사진 위)와 이를 토대로 전북에서 검거해 화성동부서로 연행(사진 아래)하고 있다.
▲     © 화성신문
화성동부경찰서(총경 김성근)는 마트에서 부녀자를 따라가 칼로 위협한 후 아들을 납치해 현금 1억5000만원을 요구한 조선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고와 함께 경찰은 마트 내 CCTV 분석과 전북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사건발생 14시간 만에 전북 서전주IC에서 피의자를 잡고 납치된 아이까지 무사히 구조했다.
피의자 김씨(32세. 남, 중국국적)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부녀자를 납치해 몸값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지난 15일 저녁 9시20분 경 오산 ○○마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최씨(42세, 여)가 뒷좌석에 아이를 태운 후 사용한 카트를 반납하는 사이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후 뒤이어 최씨가 승차하자 칼로 위협하고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 김씨는 1억5000만원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면서 10시10분 경 평택 당현리 노상에서 최씨만 내리게 하고 아들 조군(7세)은 납치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우 11시경 평택 소재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에 피해자의 차량을 버리고 조군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옮겨 싣고, 다음날인 오전 7시7분 경 ‘10시까지 돈을 준비하라’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부에게 발송했다.
사건발생 직후 경찰은 마트 내 CCTV를 발췌하고 피해자 최씨에게 확인해 용의자를  확정했다. 마트 주변을 탐문하던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유사한 사람이 오산의 한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한 화성동부경찰은 전북청과 공조해 차량을 추격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오전 10시50분 경 전북 서전주IC 진입로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조모군을 구출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 조군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지방청 CARE팀 소속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을 투입해 피해자를 살피는 한편 피의자는 범행동기, 도주경로 등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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