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곡해양산업단지 지금 접을 순 없다”
‘잘못된 사업’ 질책하자 공무원 답변
국가땅 ‘입파도’ 시 매입 강조 ‘눈길’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3/07/17 [09:0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시의회는 지난 15일에 ‘자치행정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과 ‘경제산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동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날 행감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감사담당관에게 민원접수와 그 처리가 적절한지, 그리고 지난 분기에 의회가 지적한 사항의 처리 사항에 대해 집중 질문이 이어졌다. 또 교육경제위원회는 해양수산과에 대해 입파도의 불법건축물 단속권과 전곡해양산업단지의 경제성에 대한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행정자치위 정현주 의원은 감사담당관에게 “지난해 시민이 진정한 불친절 접수가 211건이나 된다”며 “접수된 건만 이 정도이면 공식화되지 않은 불친절은 더 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하자 해당 공무원은 “시민은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불편하면 불친절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절반은 자의적으로 불친절을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20% 수준일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시민과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을과 갑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어 공무원의 권력행사 경향이 강하다. 한 시민이 내게 ‘공무원 고압적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만큼 횡포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난 분기에 본 의원이, 화성시도시공사에 한라조암비발디 미분양 분량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결국 현대자동차에 임대를 했다. 감사 대상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 직무에 관한 것이니 만큼 감사 대상이 맞다”면서도 “해결과 대안이 되는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경제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해양수산과 공무원에게 “입파도 땅 주인(산림청)은 국가고 행정구역은 화성시에 있다. 그곳의 관리동 외는 거의 불법 건축물이다. 그런 건물이 민박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가 나서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담당공무원은 “산림청 관할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시와 수시로 공조해야 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화성시에 있는 땅이니 만큼 시가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이 의원은 또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사업성이 보장되지도 않고 타당성도 없었다. 그런데도 사업을 진행했다. 왜 고집한 것인가”라고 묻자 대당 공무원은 “분양률이 10% 정도지만 지금 사업을 접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난처해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곳에 선박제조·수리시설과 발전소까지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내용상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행할수록 낭비가 될 것이니 만큼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재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자 담당 공무원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