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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제도로 3년간 138억 절감
발주 원가 적정성 심사해 예산집행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01/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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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40억 8천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발주금액 기준으로 공사는 1억 원, 용역은 5천만 원,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심사 대상기관은 시는 물론,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복지재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감사담당관실은 “계약심사 제도 도입 이후 예산절감 효과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원가절감 마인드 제고 및 전문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계약심사 사례전파 등 정보공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복적인 설계오류 방지 및 원가절감 마인드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832건의 사업을 심사해 모두 13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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