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홍보 캠페인
8월 7일부터 주민등록 수집 법정주의 도입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04/16 [18:0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며, 이는 전국의 모든 정보주체자(개인),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까지 적용돼 법시행전까지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시는 16일 오후 2시부터 병점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홍보를 위해 정보주체자용 및 사업자용 홍보 리플렛을 배포했다.

또한,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 현수막 게첨, 동탄u-city 미디어보드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법시행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신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