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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2만명 형사고발 추진
건보 경인본부 “법적책임 사회적인 분위기 반영”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10/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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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6개월 이상 직장 국민연금을 체납한 2만명에 가까운 사업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건보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관할지역 내 골프장·병원·일반 사업체 등 직장 국민연금 2791억원을 체납한 사업주 1만9160명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 연금체납사업장 중 광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는 2009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45개월간 5억원의 국민연금을 체납, 근로자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고양의 B병원은 16개월간 2억원의 국민연금 체납이 발생했고 평택의 제조업체 C사도 9개월간 국민연금 체납금액만 2억원에 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법 128조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는 예고문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 사용주의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엄격한 잣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근로자 및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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