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성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제 도입
부천에 이어 경기도 2번째…임금하한 상승 기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04/06 [18:1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가 부천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2번째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다.

화성시는 지난 3일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생활임금을 정하는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시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하한을 높이는 보완적 전략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됐다. 화성시 소속 근로자와 화성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대상이다.

생활임금의 수준은 새롭게 구성될 화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화성시의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적용자의 수와 현행 임금 등을 파악해 적절한 임금액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화성시의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도입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처음으로 도입해 올해 6050원으로 금액을 결정한 바 있다. 수원시는 조례로는 정하지 않고 있지만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