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망포역 일원 개발에 나서면서 화성시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나섰다.
최근 화성시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망포동~화성시 반전동 일원 시 경계조정을 위한 자문회의’가 열렸다.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망포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개최된 것이다.
망포종합개발계획은 ‘2020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분당선 망포역 개통에 따라 영통구 망포동 71번지 일원 103만6371㎡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2,300세대의 아파트 와 상업지역 등이 건설될 계획이다.
문제는 망포종합개발계획에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과 곡반정동 이외에 화성시의 반정동 일부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수원시는 지구개발에 앞서 화성시와 시 경계조정이 가능한지 의사타진에 나섰다.
수원시의 관계자는 “망포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지구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는 화성시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화성시에 의사타진만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은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만큼 빠르게 진행될 사안은 아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이 논의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언급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앞으로 추가 회의를 열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화성시가 경계조정을 받아들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매입 등의 절차에 나선 후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할 경우 지구계획안에서 일부 화성시 행정구역이 수원시로 편입되고, 수원시의 행정구역시 화성시로 편입될수도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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