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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리모델링 심의지침 마련
10개 항목, 화성시 등 9개 도시 해당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05/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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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앞으로 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한 10년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과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6일 경기도가 발표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심의기준에 따르면 시군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을 담았는지가 심의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지난 20131224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경기도내 대상은 화성을 비롯해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고양, 남양주 등 9개 시장으로 경기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이번 심의기준은 경기연구원 정책연구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것으로 국토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내용을 근간으로 10개 방향을 담았다. 도는 수립한 심의기준을 해당 시에 배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광역정비팀장은 경기도가 마련한 심의기준은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적 성격을 갖는다심의기준 마련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고, 향후 도내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경우 계획적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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