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석권)은 농사 등을 지으며 어렵게 사는 같은 농네 시골노인 등을 상대로 일명 ‘번호계(○○○계)’를 30여개를 동시에 운영(총액 96억원 상당)하며, 만기가 도래한 계원 B씨에게 1부5리의 이자와 차용증을 미끼로 지급해야 할 곗돈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원에게 총 26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A씨 등 3명을 검거(구속1명)했다.
특히, 이번에 밝혀진 피해자 대부분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60~70대의 노인들로 평생 농사를 짓거나 생선가게를 하면서 모아놓은 종자돈을 A씨가 운영하는 ‘계’ 맡긴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또한, A씨는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절대 변제를 하지 않겠다며 공공연히 동네에 소문을 내어 피해자들이 법적대응에 소극적이 되도록 하였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으나 정작 현재까지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경찰서에 접수된 25명의 계원 이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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