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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협박해 2천만원 갈취한 피의자 구속
화성서부서, 2년간 175개 업체 공갈협박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09/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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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석권)는 지난 725일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식품업체를 상습공갈해온 피의자 A를 구속했다.

피의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옥션’, ‘안주나라등 중소규모의 영세한 식품업체만을 선정해 얻은 제품에 대한 정보 및 연락처를 이용, 편의점주·PC방주인이라고 속였다.

이후 손님이 해당 식품업체의 제품을 먹었는데 제품 안에 플라스틱 이물질이 들어있어 치아가 손상돼 병원비와 교통비를 주어서 잘 해결해 보냈는데, 내가 변상해준 병원비와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거나 식약처, 신문사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약 2년간 총175개 업체에서 약 2,000만 상당을 상습갈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식품업계의 특성상 한번 제품안전성에 이미지손상이 갈 경우 회복이 매우 어렵고, 4대악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으로 식약처나 수사기관의 단속·수사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식품업체에서 먼저 돈을 줄테니 문제삼거나 식약처나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식품업체를 상대로 한 상습공갈혐의로 구속된바 있다. 출소 후 범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가상의 주민번호를 사용했고 일정한 주거 없이 수원역 일대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식품제조·유통업을 하는 피해자B씨는 제조·유통과정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러한 일로 업체의 이름이 인터넷에 오르내리거나 식약처나 수사기관의 단속대상이 되기만 해도 A씨가 요구한 돈의 수십 배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있는 제품에 대한 확인없이 먼저 돈을 주게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A씨 이외도 이러한 협박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이를 역으로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A씨가 1,000여 곳의 식품업체에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아직 밝혀지지 여죄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노력할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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