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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법령개정 통한 지역투자 기반 조성 등 평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12/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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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15년도 경기도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인구 기준으로 A, B, C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이번 규제개혁 평가에서 화성시는 법령개정을 통한 지역투자 기반 조성,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용한 적극행정, 자치법규 규제정비 분야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화성시는 올해 자치법규 정비과제 80, 자체 자율정비과제 125건 등 205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으며,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했다.

또한 불편불합리한 법령규제 36건을 발굴해 개정을 건의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모두 5건의 법령이 개정·공포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건의 법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중에 있다.

특히 대기 및 폐기 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개정으로 대경상사 등 6개 기업의 193,800만원 설비투자를 이끌어냈으며,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건폐율완화 규정을 전국 최초로 적용한 관내 제약공장의 증설로 신규 일자리 50개를 창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마도산업단지 40억원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 소상공인 16개소가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국제규격 변경으로 특허 받은 전기제품의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1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화성시가 한 해 약 24,000건이 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규제 개선을 위한 워크숍과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화성시 규제개혁추진팀은 좋은 일자리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불편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칠 것이라며 규제마인드 확산을 위해 직원교육과 규제개선 우수 공무원 등에는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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