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을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화성시제3선거구)’의 거소투표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하거나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구‧시‧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등이다.
문의는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031-231~233-1390)으로 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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